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소득의 기준 이하에 있는 근로자, 사업자에게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을 계산하여 ,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른 지원금과는 다르게 아예 소득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 23년 3월 1일 -3월 15일 까지
20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2023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까지)
반기 신청을 하면 장려금의 일부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 주부터 신청)
<가구 요건 >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자취생등을 포함.)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가구
<소득 요건>
작년대비 전체적으로 20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현행 | 개정 | |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홀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재산 요건>
현행 : 2억 원 미만 -> 개정 : 2억 4000만 원 미만
1억 7000만 미만 시 근로장려금 100% 지급
1억 7000만 이상 2억 4000만 미만 이면 근로장려금 50% 금액 지급
<지급 예정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6월
- 2022 정기분 : 2023년 9월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신청하기 버튼 ->손택스 신청화면->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별도의 안내가 없다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상자 확인하기 ->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022년과 바뀐 지원금액>
약 10% 증가
현행 | 개정 | |
단독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신청 지원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기타 지급예외사유-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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