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2023년 공무원 시험 제도에 관해 변경 내용이 있어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 수험생분들이나 시험을 준비하려 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서 착오 없이 시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2023년부터 한국사 능력 시험 검정 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5.7급 공채시험의 경우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만 인정하던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점수를 받아두면 언제든 다시 취득할 필요 없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전 | 개정후 |
1차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루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시험 | 제1차 시험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
2024년부터 7급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7급이상 (교정 및 보호직렬 제외) 7급 이상 채용 시험에 응시 가능한 연령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개정전 | 개정후 | |
교정,보호 외의 직렬 | 7급이상 :20세 이상 8급 이하: 18세이상 |
계급 구분없이 18세 이상 |
교정 보호 직렬 | 전 계급 :20세이상 | 기존 동일(20세이상) |
2024년 부터 전산직 공채 시험 자격증 폐지
개정 전에는 전산직 시험을 위해 기술사, 기사 자격증이 필요했지만 2024년부터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폐지 하였습니다. 5.7.9급 전 급수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신 5.7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을 신설하여, 가점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2024년 부터 7,9급 공채시험 방식 및 과목 개편
7급 외무영사 직렬 공무원의 2차 시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또한 9급 보호직렬 공채 시험 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 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개정전 | 개정후 | |
7급상당 외무영사직렬 | 외국어 선택과목 필기시험 | 외국어 검정시험 대체 |
9급 공채 보호직렬 | 형사 소송법개론 | 형사 정책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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