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1 CCTV 조회 시 경찰관 동행 해야만 열람이 가능할까?(개인정보 보호법) 누군가가 주차된 내차를 문 콕을 하고 도망갔다면, 매우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 차량에 수리비 또한 상당한 금전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우리는 사고현장 주변의 cctv가 있는지부터 확인할 것이다. 다행히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 한 사건이라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 경비실에 방문해서 cctv좀 확인할 수 없겠냐 하자 개인 정보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경비원분께서는 경찰관 동행하에 열람할 수가 있다고 한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경찰관 동행, 과연사실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개인정보법 제4조에 따르면, 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동법 35조(개인정보의 열람) 1. 정보의 주체는.. 2023.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