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1 2023)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소득의 기준 이하에 있는 근로자, 사업자에게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을 계산하여 ,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른 지원금과는 다르게 아예 소득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분 : 23년 3월 1일 -3월 15일 까지 20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2023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까지) 반기 신청을 하면 장려금의 일부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 주부터 신청)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자취생등을 포함.)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2023. 2. 26. 이전 1 다음